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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2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2-1) 변제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곳이다. 대부분 날짜 계산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그냥 년도만 바꾸자. 변제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 것을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신청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 한다면 매달 월급 70만원에서 58만원은 생활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 12만원을 5년(60개월) 동안 총 72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이다. 아래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통장번호를 적는 곳이 있다. 하지만 아직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변제계획안을 미리 제출하기 때문이다. 통장번호는 개시결정시 통지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본인은 2006년 12월부터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한참 후에야 통장번호를 알게 되었다. (2007년 5월) 그 때 12월부터 계산.. 2008. 12. 18.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간이양식 2)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즉 다른 재산 처분 없이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부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건번호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제출하자. 14일 이후에 제출하지 못하면 낭패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한번에 제출하길 원한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0 0 0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10 . 10 . 채무자 0 0 0 (서명 또는 날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2008. 12. 18.